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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방법 및 조건 완전 정복

by 프리돈북 2025. 8. 3.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부터 서류와 지급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정부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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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 방법 및 조건 완정 정복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의 양육비 결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정해진 금액을 한시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빈곤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부모의 고통과 자녀의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과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꼼수 소액 이행' 등 실질적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금액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급한 양육비를 충당하고 기본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선정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중에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원 판결, 조정서 등 집행권원을 보유한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 증빙 필요 (소송, 추심 등)

 

 

4.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자세한 신청 서류나 추가적인 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와 관련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인의 자격과 요건을 심사합니다.
  • 선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인에게 양육비가 선지급됩니다.
  • 비양육자로부터 회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자에게 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제도 이용을 돕게 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집행권원 일체(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

-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피신청인 정보 입력>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신청완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1.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면 비양육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A2. 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3.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2025년 9월부터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시행 초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모든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나요?

A4. 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양육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신청 접수 후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지급 시기는 신청자의 상황과 심사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6. 지급받은 양육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6.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매월 25일 정기 지급됩니다.

Q7.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정부가 국세 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하며,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따릅니다.

Q8.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A8.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지원금 등과의 중복 여부는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양육비 선지급제는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되찾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시고, 실질적이고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