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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4인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소득 세액 공제 항목 총정리 실속 있는 절세 전략

by 프리돈북 2025. 6. 19.

소득공제, 왜 4인 가족이 더 중요할까? 4인 가족이라면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고정지출이 상당합니다. 이럴 때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4인 가족을 위한 소득공제를 항목별로 알려드리니, 꼭 절세 혜택 받으세요.

 

소득세액-공제항목-실속-절세-방법-썸네일
소득세액 공제항목 실속 절세 방법

 

 

 

1. 기본공제 : 가족당 150만 원

 

소득공제 기본의 시작은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적용 대상
  • 본인 (근로자)
  •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시 :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녀 및 부모

✔ 예시

A 씨는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입니다. 네 명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150만 원 × 4명 = 600만 원 공제 가능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부녀자 등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항목별 금액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 200만 원 추가
  • 한부모 가정 : 100만 원 추가
  • 부녀자 공제 : 50만 원(배우자가 있는 여성 +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예시

A 씨 가족과 만 72세 노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 250만 원 공제

 

 

 

3. 보험료 공제 : 연 최대 100만 원

 

본인과 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
  •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이어야 함 (저축성 보험은 제외)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 가족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도 공제 가능

   예시

A 씨가 각종 실손보험과 생명보험으로 연간 총 90만 원을 납부했다면 전액 공제

 

 

 

4. 교육비 공제 : 자녀 1인당 최대 300만 원

 

자녀 교육비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한도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 원
  • 대학생 : 1인당 900만 원

 예시

A 씨가 아들과 딸의 학원비 및 방과 후 수업료로 각각 250만 원씩 지출했다면 :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공제 가능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최대 300만 원

 

연봉의 25% 초과분 사용 시 해당 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40%

 예시

 

연봉 5천만 원인 A 씨가 1년 동안 카드 등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용처 금액   공제율    공제액
신용카드 1,200만 원 15% 75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800만 원 30% 120만 원
전통시장 300만 원 40% 60만 원
        

총 사용액 = 2,300만 원
초과 사용액 = 2,300만 원 - 1,250만 원(5,0000 × 25%) = 1,050만 원
→ 이 1,050만 원을 각 사용 유형별로 나눠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 초과분 중 신용카드가 500만 원이면 → 500만 × 15% = 75만 원
  • 체크카드가 400만 원이면 → 400만 × 30% = 120만 원
  • 전통시장 150만 원 → 150만 × 40% = 60만 원
     총소득공제액 : 255만 원

▩ 총급여 소득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1.2억 원 최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255만 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 씨의 연봉이 8,000만 원이라면 실제 공제는 25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6. 의료비 공제 : 본인 외 가족도 가능

 

병원비와 약값도 공제 대상입니다.

 

조건
  • 총 급여의 3% 를 초과한 의료 비용만 공제 적용
  • 15% 세액 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

 예시

A 씨는 병원비로 총 250만 원 사용했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기준금액 : 5천만 × 3% = 150만 원 → 초과분 100만 원 공제. 100만 원 x 15% = 15만 원 절세

 

 

 

 

마무리 : 4인 가족이라면, 절세 전략은 선택 아닌 필수

 

4인 가족의 경우 고정 지출이 많고 자녀 교육, 보험,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 각 항목별로 공제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 카드 사용, 보험 가입, 의료비 청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특히 자녀 교육비나 주택자금, 카드사용 공제는 매달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므로, 한 해의 시작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항목별로 하나씩 챙겨보면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합법적 절세 수단’입니다. 4인 가족의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꼭 챙기세요.